3톤미만 지게차의 운전을 원하실 경우 무시험으로 교육이수시에 바로 면허 발급이 가능하고,
3톤이상 지게차의 운전을 원하실 경우 필기, 실기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면허발급이 가능 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하시고자 하시면
재직자의 경우 100~80% 국비지원 되는 (야간반)건설기계운전 재직자 반이 있습니다.
굴삭기와 지게차를 함께 교육하는 과정이고,
비정규직의 경우 100% 국비지원
정규직의 경우 80% 국비지원 20%자부담입니다.
현재 3월 15일 재직자반 개강예정이오니,
그전에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재직자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시고,
국비지원으로 교육 받으시기 바랍니다.
041-936-9999로 연락주시거나 방문해주시면
더욱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복훈 님이 [2016-03-07 10:46:01] 에 작성한 글입니다.
저는 50인이하 중소기업에서 자재과와 운송부에서 근무하다보니
지게차를 접할 기회가 많습니다.그래서 이번기회에 자격증을 소지하고자
수강신청을 할까하는데..
휴일반도 있는지? 수강료는 얼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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