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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3톤미만 소형지게차
  • 작성자
    윤선화
  • 등록일
    2016-03-07 14:54:37
    조회수
    1888

3톤미만 지게차의 운전을 원하실 경우 무시험으로 교육이수시에 바로 면허 발급이 가능하고, 

3톤이상 지게차의 운전을 원하실 경우 필기, 실기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면허발급이 가능 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하시고자 하시면

재직자의 경우 100~80% 국비지원 되는 (야간반)건설기계운전 재직자 반이 있습니다.

굴삭기와 지게차를 함께 교육하는 과정이고,

비정규직의 경우 100% 국비지원

정규직의 경우 80% 국비지원 20%자부담입니다.

 

현재 3월 15일 재직자반 개강예정이오니,

그전에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재직자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시고,

국비지원으로 교육 받으시기 바랍니다.

 

041-936-9999로 연락주시거나 방문해주시면

더욱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복훈 님이 [2016-03-07 10:46:01] 에 작성한 글입니다. 

저는 50인이하 중소기업에서 자재과와 운송부에서 근무하다보니 

지게차를 접할 기회가 많습니다.그래서 이번기회에 자격증을 소지하고자

수강신청을 할까하는데..

휴일반도 있는지? 수강료는 얼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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