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호님 안녕하십니까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은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해당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국비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교육비 납입은 교육기관에 납부하시면 되고 소형지게차 교육은 이론 6시간, 실습6시간(2일) 총12시간 교육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936-9999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호 님이 [2018-04-03 00:30:43] 에 작성한 글입니다.
저는 남포면에서 농업에 종사하고있는 박주호라고 합니다.
궁금한점 몇가지 질문 여쭙겠습니다
저는 농업(수도작)에 종사하고 있는데 비정규직으로 들어가나요 정규직으로 들어가나요?
만약 교육비를 내게 된다면 어디에 납부해야하나요?
소형지게차 같은경우는 교육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홈페이지는 나와있지 않은거 같아서 글을 남깁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