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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지원제도 안내
  • 작성자
    이윤기
  • 등록일
    2019-10-04 13:07:53
    조회수
    1022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지원제도 안내  

 

 

지원대상 : 1.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재직자   

                      2.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1년간 매출액 15천 미만),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1년간 사업소득액 15천 미만 

지원수준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재직자 : 150만원 (5년간 225만원 한도)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ㆍ특수형태근로종사자 : 200만원(5년간 300만원 한도) 

 

* 원칙적으로 자비부담 면제, 평생교육, 사회복지, 문화예술, 부동산, 청소세탁, 미용, 결혼ㆍ장례, 스포츠, 음식,  

  제과제빵 등 일부과정은 40% 자비부담 

[입증 제출서류사항]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재직자 :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또는 출근대장), 급여이체 내역 등으로 확인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필수, 단 간이과세자, 휴업신고자는 1년 미만 가능)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휴업사실확인증명서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위탁(도급)계약서, 위촉(재직)증명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월별급여내역 등 

궁금한 사항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 문      의 : 보령고용센터 기업지원팀(041-930-6212) 

                            보령직업전문학교(041-936-9999)

신청방법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www.hrd.go.kr) 

 

< 온라인 신청 방법 >

 

 

 

www.hrd.go.kr 접속 회원가입 로그인 MY서비스 공인인증서 등록/변경 공인인증서 등록 행정서비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근로자카드 근로자카드신청 고용센터 서류심사 카드사 카드발급(7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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