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은님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훈련비는 국비지원 과정에서 훈련장려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해당 훈련장려금은 훈련과정의 단위 개월에 대한 출석일수에 따라 지급되며 주무부서는 노동부 고용센터입니다. 또한 본 교육기관에서는 지급대상이 구직자에 한하여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유선 041-936-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님이 [2024-01-16 15:41:59] 에 작성한 글입니다.
혹시 훈련비가 지급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