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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카드 발급 안내
  • 작성자
    손주미
  • 등록일
    2015-01-09 14:10:23
    조회수
    1988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안내

 

 

현재 재직근로자(직장인) 무시험 면허취(2일 16시간 교육 수료후 면허발급가능)과

관련하여 문의가 많아 훈련 수강 절차를 안내하오니 첨부한 파일을 확인하시어

고용센터 또는 인터넷(HRD-Net)에서 근로자 카드를 발급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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