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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국비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안내
  • 작성자
    김선우
  • 등록일
    2020-01-06 14:52:02
    조회수
    894

△국민내일배움카드란?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주요내용]※ 

 

1.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이 가능함.

단,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근로자(45세 미만),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는 제외  

 

2. 개인당 300~500만원의 훈련비용을 지원함.

단, 훈련참여자는 훈련비의 일부를 자부담함. 

 

3. 고용센터에서 상담절차를 거쳐 개인에 맞는 훈련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음. 

 

▶내일배움카드 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또는  

                                   HRD-Net(http://www.hrd.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훈련과정 수강신청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 HRD-Net (http://www.hrd.go.kr/)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지원제도 안내 

 

 

○ 지원대상 : 1.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재직자   

                      2.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1년간 매출액 15천 미만)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1년간 사업소득액 15천 미만 

○ 지원수준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재직자 연 150만원 (5년간 225만원 한도)

△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ㆍ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연 200만원(5년간 300만원 한도)

원칙적으로 자비부담 면제평생교육사회복지문화예술부동산청소세탁미용결혼ㆍ장례스포츠음식 

  제과제빵 등 일부과정은 40% 자비부담 

[입증 제출서류사항]

ㅇ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재직자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또는 출근대장)급여이체 내역 등으로 확인  

ㅇ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필수단 간이과세자휴업신고자는 1년 미만 가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휴업사실확인증명서 등 

ㅇ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위탁(도급)계약서위촉(재직)증명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월별급여내역 등 

 궁금한 사항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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