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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질문쫌
  • 작성자
    이윤기
  • 등록일
    2021-09-03 08:19:24
    조회수
    273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 관련 내용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형 건설기계 면허를 1종 소지하고 계신다면 이론 교육 6시간 실습 교육 6시간 중 이론 교육 6시간이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6시간의 실습 교육만 하면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단, 하루 최대 학습량이 4시간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 2일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보통은 하루 3시간씩 2일 교육 진행합니다.)

 

교육비는 굴삭기 450,000원 지게차 400,000원인데 최근 코로나로 인해 교육비가 조정되어 한시적으로 굴삭기 지게차 모두 350,000원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유선 041-936-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쫌 님이 [2021-09-02 18:55:07] 에 작성한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형면허하나 소지하고있습니다

다른 소형면허 취득할라고하는데 비용이얼마이며  하루에몇시간하며 이틀에 취득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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